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등록하려는 업종은 주택에도 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1.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 임차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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