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등록하려는 업종은 주택에도 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1. 주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 임차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차료는 가사경비에 해당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으나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 월세는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 건물의 임차료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