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한채를 분양받아서 직접 전입하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곧 다른곳 월세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월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월세 놓으려고 하는 보유한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6억 및 85m2 이하이고 보증금 2~3천만원에 월세 120만원 내외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월세를 놓을 수 있을까요?
2. 세입자가 제가 월세 놓은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가 가능할까요?
3. 국세기준 1개 주택 소유하는자의 임대 주택은 비과세라고 본 것 같은데,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_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