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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02

보험계약자 변경시 증여로 봐야 하나요?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나 중간에 해지시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때 수령권이 변경된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만일 증여라면 증여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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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 수령사유 발생시점에 증여를 한것으로 보게됩니다.

    보험금에서 다른사람이 불입한 보험료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재산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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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해야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자와 수익자, 보험의 종류 등)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이에 따라 증여시기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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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를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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