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때나 중간에 해지시에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때 수령권이 변경된 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도 증여인가요? 만일 증여라면 증여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보험 수령사유 발생시점에 증여를 한것으로 보게됩니다.
보험금에서 다른사람이 불입한 보험료비율로 안분하여 증여재산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해야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계약자와 수익자, 보험의 종류 등)에 따라 판단해야하며, 이에 따라 증여시기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할 때를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