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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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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보험 계약자 수익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꾸 비슷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ㅠ 너무 신경이 쓰여서....

예를 들어 처음에 계약자-부모님 피보험자 -자녀 수익자-부모님 이었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고

나중에 자녀가 소득이 있을 때 계약자/수익자를 모두 다시 자기로 바꾸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 받을 때 부모님이 계약자였던 기간을 증여로 보나요?

계약자/수익자 바뀌었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받은 보험금 x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 / 총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수령한 보험금 중 부모님이 납부해주신 비율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