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변액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금액이 좀 되는데, 이 계약자를 본인으로 변경시 증여세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부모. 피보험자=자녀, 보험수익자=? 로 계약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시 계약자 변경 그 자체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만기, 중도해지 등))사 발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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