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급자 재산 궁금합니다 얼마까지 괜찮나요?
창원거주 의료 생계 주거 1종인 2인 가족이고 재산은 보증금500만원이 전부고 수입은 수급비 받는게 다 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의료소송중이고 아직 위자료 금액 부분은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를 받게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경우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아도 수급권자 유지에 영향이 없을까요?
위자료를 받는다면 당장 사용할게 아니라 암으로 인만 병증이 악화가 된다면 그때 치료비나 교통비 간병비등으로 쓸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초수급자의 재산 인정 기준은 재산 총액 2억원 이하이며 보유 현금/금융자산/위자료 등도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즉시 생활에 쓰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면 일정 금액까지 수급권 유지가 가능하나 구체적 인정액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