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 작성하면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도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법인에서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상태의 가지급금이 있고,
법인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및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업무무관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자비용이 있을 경우 그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서 작성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