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인정이자 발생시 상여처분으로 진행할지, 결산조정으로 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처리할지
둘중 하나로 결정하는거 맞나요?
아니면 분개는 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하고 조정또한 상여처분해서 원천징수 신고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하는건가요?
*만약 결산조정으로 미수이자/ 이자수익으로 분개후 조정에서 업무무관지급이자로 기타사외유출 했을경우
대표가 통장으로 이자 입금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