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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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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 2월에 하는것과 5월에 하는것?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2월에 하라는것도 있고 5월에 하라는것도 있고 헷갈리는데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아시는분 공유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뉘게 되며, 납부기간은 매년 12월입니다.

      (주택은 인별로 공제액은 9억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초과해야 과세합니다.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 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 상가 등의 별도합산토지는 80억초과이면 과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배당.연금.사업소득 등 조세정책상 소득세과세대상으로 분류된 모든 소득이 있는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자는 매월 2월까지 소득공제신고 마감하여,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와 원천징수신고서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

      2월에 하는 신고는 해당건물의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예 :임대, 자가사용, 무상임차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