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수기 작성 후 문제점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으로 월세 계약 후 2년이 다가와 지나 집주인과 협의 후 이야기 나누었는데

제가 5%인상 제한이 있는 걸 모르고 재계약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10%가 인상된 상황 입니다.

자세한상황을 이야기 드리자면,

초반에 구두로 2년 계약 협의할 때, 집주인 분께서 월세 인상하지 않을테니 청소비만 내고 나가라 라고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재개약 직전 1-2개월전에 월세를 올려 받아야 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안금 5만원 (당시 월세 55만원 관리비 1만원)

오늘 재계약 작성을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문서에 자필 (수기)로 월세 5만원 인상된 점과 나갈 때,

청소비 5만원을 청구한 내용만 적고 새롭게 도장찍고 싸인 했습니다.

(연로 하셔서 계약내용도 제가 두번씩 직접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가족 분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나머지 자식들 3분이 공동명의로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걸 구두로만 일러주시고 계약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명의 추가 변경 해야 될 것 같다고 요청 드렸습니다.

월세 인상 분은 이제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번복이 어려운 부분 일까요? ㅜ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요청해서 바꾸고 싶네요.

이 글을 작성하고 나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걸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집주인 쪽에서는 세입자가 1회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간주하는 것 같아요.

11월 25일에 제가 문자로 먼저 계약 연장 요구했는데 이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계약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통화내역보니 2.14 계약만료 한달 전 이네요.

전화로 월세를 올리겠다고 10%인상 했네요...

모든 상황을 다 고려 해보고 있습니다.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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