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경우, 기간 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간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당사자간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2년뒤 계약서를 새로 쓸지 여부는 2년뒤에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