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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쌍봉낙타64
냉정한쌍봉낙타6422.08.20

월세 재계약시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과 계약서 쓰는 다시 경우도 있나요?

제목대로~~ 월세 기간이 끝나가 집주인에게 연락이왔고, 1-2년 더 살기를 희망한다고 하니 그럼 집주인이 부덩산 끼지말고(돈드니까) 우리끼리 재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월세금은 법대로 5프로 올려서 받기로 했고 기간은 얼마나 더 살지 적지는 않았는데 이사가기 최소 3개월 전 통보해줘야한다고 하고여...

지장정도 찍어서 집주인과 각각 한장씩 우리끼리 쓴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이 계약서(?)대로 제가 2년 3년 더 살아도 이사가기 3개월전에만 알려주면 되고 월세금도 같은 금액으로 내도 되는건가요?


아님 2년이 지나면 또 집주인이랑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우리끼리 쓴 계약서엔 몇년 살아라 이런건 안적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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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없이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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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경우, 기간 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간연장 부분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당사자간 동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2년뒤 계약서를 새로 쓸지 여부는 2년뒤에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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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재계약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이 재계약시에 중개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확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양식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당사자간에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관련 약정, 특약을 하여 재계약을 하시는 것에 효력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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