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근로자(무지)하다고 이래도되는겁니까?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안돼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리게되었어요.
저는 2018년3월부터 현재 도
건설현장에서 (유도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는 비계업체 입니다.
헌데..일시작한지 2년쯤 되었을때
6계월에 한번
어떨때는 4계월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니
회사가 점점커지고
벌어들이는 금액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저희회사모든 사람들에게 사직서를 가지고와
싸인을 하라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퇴직금은
저희 회사는 없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후...
의구심이 들어
퇴직공제금적립부터 이것저것 확인해보니
적립일수는 1년정도가 비어있고
회사들어온후...3계월지나서부터는
사대보험도 꼬박꼬박 차감해가던데
이번에 혹시나 해서 알아보니
국민연금적립부분도 28개월만잡혀있고
매달 급여로 잡혀있는부분도
실제와 다르게 올라가있더라구요.
이 회사는 계속다녀야하긴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입장인데
상식적으로 제가 몰라서 납득을 못하는건지
회사가 저희근로자를 두고
속이고있는건지
구분이 안가서요.
한현장에서 저는 계속일하고있는데
차후...사직서 회사가 쓰라해서 적긴했는데
그어떤 퇴직금도 정말못받는건지.
어떻게 제가 일을처리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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