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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6.29

건물 간판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나요?건물주에게 보상을 받나요?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이 심하게 불면서 상가 건물옆에 세워둔 차량위로 고정되어 있던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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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는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법률 행위등 해야할일을 하지않은경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간판등)이 설치나 보존의 하자가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즉 주차된 차 혹은 인명피해등)가한다면 공작물점유자 (떨어져 나간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상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점주인)가 배상을 해야하며, 만약 공작물점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등을 제대로 해서 잘못이 없을때는 그 소유자(즉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해야된다것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차량소유자) 과실을 했을경우 (주차하지 말아야 할 곳에 하는것등) 손해배상시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서 배상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에 의한 강풍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상점주인이 화재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될수 있으며, 그 피해자도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풍에 간판은 '공중에 매달린 흉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가로형(벽면 부착형)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되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돌출형 간판등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나머지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재 상당수 간판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설치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의지를 갖고 단속을 좀더 강하게 해야 불법 설치물로 인해서 사고시 피해를 줄일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