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이신가요? 지역가입자이신가요?
직장가입자시라면 매월 과세보수액의 6.67%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고, 이중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시라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은 97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재산은 60등급, 자동차는 11등급으로 세분화되어서 소득/재산/자동차의 각 등급점수 * 189.7원의 합계금액으로 부과가 됩니다. 점수당 금액은 정부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가능하므로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