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억이 없는 상태인데 폭행을 당한거 같은 심증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최근 5일 전 6시 30분쯤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8시30분 이후로 새벽 1시까지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여 위치 추적을 하였고 경찰측 전화를 받고 집으로 귀가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귀가하여 보니 누구한테 맞은 것 처럼 눈이 부어 있고 크게 멍이 생겨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 다리쪽에서 크게 멍이 있습니다. 술집에서 낮선 남자와 둘이서 두병 반 정도 마셨고 그 뒤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술에 약을 탄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가게 CCTV도 확인해본 결과 그 당시 앉아 있던 자리만 비추는 CCTV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8시 30분 이후로 새벽 1시까지 뭘했고 무슨일을 당했는지 알고 싶은데 거리에 있는 CCTV는 경찰측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 될때만 확인이 가능하다 합니다. 이런 경우 수사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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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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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떠한 범죄의 심증이나 증거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해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받으시고,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