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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할경우 게임사는 유저를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평소 배그라는 총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핵을 만나서 게임을 즐기지도 못할때가 간혹있습니다.

오랫동안 핵유저를 만나왔는데, 게임사는 핵사용 유저를 고소를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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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게임내에 핵,버그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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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자동 조준 핵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광주지방법원 1심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위조·훼손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봤으나 2심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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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의 핵 등의 유포, 사용 으로 게임 체계 등의 위반 등으로 게임사의 제공 게임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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