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개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8호 및 46조 제3의2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게임사에서 지침에 따라 임의로 제재 및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2018년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서도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