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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지빠귀294
풍성한지빠귀29420.10.17

게임에서 핵을 쓰는 사람을 처벌 할 수 있나요?

핵을 쓴다는것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임 내에 아이템을 공짜로 얻거나 어느 게임에서는 핵을 사용해 모든 플레이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건 처벌을 안받나요? 게다가 그 핵을 유포하여 핵쟁이들이 늘어나고, 게임은 재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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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개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8호 및 46조 제3의2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단순히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게임사에서 지침에 따라 임의로 제재 및 민사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2018년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해서도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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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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