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어쩌다감자전

어쩌다감자전

기한이 적혀져있지 않은 치킨 쿠폰을 모았는데 쿠폰이 없어진지 3년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P사 치킨을 좋아했어서 치킨쿠폰을 많이 모았었어요

그런데 3년뒤에 쿠폰 사용되냐고 물으니 지금은 안하니 사용불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쿠폰 지급은 안하더라도 이전에 쿠폰을 모은 것에 있어서는 줘야되는게 맞지않나 싶어서요.

기한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한이 없었고

점주가 바뀐것도 아니고 폐업을 한것도 아닌

정상 운영매장입니다.

기한이 있었다면 빨리 적용해서 시켰을텐데

어플에만 1년공지 했기 때문에

이후에 쿠폰 모은 사람들은 모두 안해줬다고합니다.

제가 어플을 강제로 들어가야되는 의무도 없는데 어찌 아나요 ㅎㅎ;; 이런경우는 그냥 점주 맘대로 쿠폰 사용불가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

    그럭저럭젊은파인애플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사장님들이 도의상 쿠폰 사용토록 해주시기는 합니다만, 그쪽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저도 같은 경험 있었는데 쿠폰 모을정도로 단골인거니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 어쩔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말대로 기한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불가라고 점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 공지를 점주는 했고 찾아보지 않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안타깝지만 점주님은 공지(어떤방식으로동)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쿠폰 사용 막는것은

    합법적인 일 입니다

    보통은 단골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서비스를 해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서비스" 니까요. 의무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