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만약 부동산이 문을 닫게되어도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 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공인중개사의 폐업과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유효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당해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시에 첨부된 보증보험이나 공제증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