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데, 만약 부동산이 문을 닫게되어도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다시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 형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