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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24.01.04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문제시?

전세 계약시 부동산 분한테 보증인으로써 수수료

주는거잖아요 문제시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조건

맞죠? 근데 뉴스보니 전세사기시 해당 부동산에서 책임부분 말은 못들어보서요 부동산 통해 전세계약

하는게 의미가 있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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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서여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HUG, HF, SIG 등의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은 보험사의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할인조건이나 할증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라지거나 파산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서 보증인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부동산은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역할만 할 뿐, 보증인이 되어서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면 부동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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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보증보험은 아니고 부동산이 협회등에 가입되어 있는 공제증서입니다.

    부동산에서 잘못 중개한경우라면 당연히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의 전세사기라고 하는것들 중 대부분은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는것일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에는 부동산의 과실이 있기 어렵기에 그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외 부동산에서 설명을 잘못했다거나 설명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거나 할 경우라면 부동산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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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100%가능한집이면 불법건축물도 없고 전세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를 보러다니실때는 그런집을 추천해드리고 매스컴에서 얘기하는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보증금을 많이 받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서 나갈때 보증금이 높으니까 안나가면서 문제가 된겁니다

    한채면 감당이 될텐데 여러채이다보니 감당을 못하고 또 나중에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전세보증보험도 안들어지는 상황이 온겁니다

    물론 몇몇 공인중개사와 업자하고 짜고 나쁜 일을 벌린 그런사람들 때문에 공인중개사 전체가 욕을 먹은 겁니다

    책임감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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