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부동산 분한테 보증인으로써 수수료
주는거잖아요 문제시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조건
맞죠? 근데 뉴스보니 전세사기시 해당 부동산에서 책임부분 말은 못들어보서요 부동산 통해 전세계약
하는게 의미가 있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