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최우선변제에 대한 대항력의 조건은 살제거주할것(점유권)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것(주소지 확인) 그리고 주민세터에 임대차 신고를 마친 후 획정일를 받아 놓을것 (행정기관 획인)등이 구비되어야 경매 진행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 요지를 보니 전세계약후 획정일자만 받아 놓는다면 주민등록(주소지 이전) 과 이사하지 않것(점유권)이 미비하므로 최우선변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아예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시는 것이 도움을 받을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또한 등기우선 순위에 따라 영향을 미치므로 잘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매시 순위배뿐 아니라 배당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뿐 아니라 전입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세계약은 사실상 위장전입으로도 보이기에 위법적인 행위이기에 이러한 선택보다는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시거나, 법적 금전채무에 대한 반환소송을 통해 압류, 가처분등을 하시는게 과정상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