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납입기일이라면 2개월연채시 해지되는 시점은 5월 1일 입니다. 해지이후 사고건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3년이내 보험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할 때는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