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보험료가 나가다가 한달 결재를 빼먹었어요
다음달에 중복으로 결재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미납한달에 사고로 보상받을 일이 생겼을때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미납이면 다음달엔 연체중입니다. 이 가간에도 보장은 가능 한시기 입니다.
여기서 또 미납이 더ㅚ면 다음달엔 실효상태로 이때부터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 관련하여 2달 이내까지는 미납이 되어도 보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달 연체이니 만큼 보장의 효력에는 문제발생하지 않으며 다음달에도 1회분만 이체될 수 있으니 계좌에 보험료정도의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연체된 금액 이체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를 2회분 납부하지 못하면 실효상태가 됨으로 주위가 필요합니다.
미납되어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지만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월까지는 괜찮으시구요. 2개월이 넘도록 보험료가 체납되면 실효안내 후 보험실효가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실효 중 사고는 보상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험부활 시에는 체납보험료와 경과이자까지 내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요.
그 전에 미납된 한달분을 납부하시면 되시고
아직 실효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납이 된 보험료는 통장이나 카드로 자동이체가 될 시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2달 미납할 경우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란 보험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달을 보험료를 안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나 1달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달에 2달치 보험료가 나갈것이며 미납기간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 시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유니버셜보험 제외)
1개월 연체의 경우엔 문제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구요. 밀린 부분에 대해선
금월에 2개월치를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만 되지 않는다면 보상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2달이 미납되어 3달째 실효가 되면 그때는 보장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은 연체로 처리되며 보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보험료 납입하는 날에 2달치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의무납입기간이 끝난 보험이라면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2달치 한꺼번에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