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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2.15

월 보험료 미납시 문제되는게 있나요?

매달 보험료가 나가다가 한달 결재를 빼먹었어요

다음달에 중복으로 결재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미납한달에 사고로 보상받을 일이 생겼을때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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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미납이면 다음달엔 연체중입니다. 이 가간에도 보장은 가능 한시기 입니다.

    여기서 또 미납이 더ㅚ면 다음달엔 실효상태로 이때부터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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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 관련하여 2달 이내까지는 미납이 되어도 보험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달 연체이니 만큼 보장의 효력에는 문제발생하지 않으며 다음달에도 1회분만 이체될 수 있으니 계좌에 보험료정도의 금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연체된 금액 이체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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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분 납부하지 못하면 실효상태가 됨으로 주위가 필요합니다.

    미납되어 실효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지만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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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1개월까지는 괜찮으시구요. 2개월이 넘도록 보험료가 체납되면 실효안내 후 보험실효가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실효 중 사고는 보상처리를 하지 않으며 보험부활 시에는 체납보험료와 경과이자까지 내셔야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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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2달 하루가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요.

    그 전에 미납된 한달분을 납부하시면 되시고

    아직 실효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납이 된 보험료는 통장이나 카드로 자동이체가 될 시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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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2달 미납할 경우 실효상태가 됩니다.

    실효란 보험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달을 보험료를 안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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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 2달이면 보험계약이 실효되나 1달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달에 2달치 보험료가 나갈것이며 미납기간 사고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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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은 2개월 연속 미납 시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유니버셜보험 제외)

    1개월 연체의 경우엔 문제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구요. 밀린 부분에 대해선

    금월에 2개월치를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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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만 되지 않는다면 보상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2달이 미납되어 3달째 실효가 되면 그때는 보장을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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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환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은 연체로 처리되며 보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보험료 납입하는 날에 2달치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의무납입기간이 끝난 보험이라면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2달치 한꺼번에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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