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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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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당월납입한 보험료 환급가능한가요?

보험의 보험료가 선납이지않나요?

보험료 당월분 납입후 해지한다면

당월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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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해당 상품을 계약한 최초의 날자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약 응당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응당일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해당월 보험료가 100% 환급이 되고,

      ​계약응당일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보험료를 보험사가 사업비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남은 보험료만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보험료를 낸거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줍니다.

      유지기간이 좀 된 보험을 오늘 해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환급 해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로 부터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 합니다.

      이 기한 안이면 해지가 아닌 철회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 표에따라 적용되어 돌려받습니다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은상태라면 청약철회로 전액도려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 가입하시고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철회(해지)하시면

      납입한보험료는 바로 돌려받을수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당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며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월 납부 금액은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