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시 당월납입한 보험료 환급가능한가요?
보험의 보험료가 선납이지않나요?
보험료 당월분 납입후 해지한다면
당월납입한 보험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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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해당 상품을 계약한 최초의 날자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약 응당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응당일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해당월 보험료가 100% 환급이 되고,
계약응당일 이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미 인출된 보험료를 보험사가 사업비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남은 보험료만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보험료를 낸거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는 당연히 돌려줍니다.
유지기간이 좀 된 보험을 오늘 해지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험료가 출금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약일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지만, 대부분은 환급 해줍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당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게 되며 이 부분은 가입 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