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규정 유무에 따라 손금산입이 달라지나요?
이와 관련하여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제) 법인세법상 혹은 소득세법상 한도액이 1억
1)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가 2억인데 2억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2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 소득세법에서는 1억원까지만 퇴직소득 초과분 1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 퇴직금 규정이 있고 그 한도가 1억인데 2억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1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초과분 1억은 손금불산 / 소득세법은 위와 동일
3)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1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초과분 1억은 손금불산 / 소득세법은 위와 동일
이렇게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한도는 다르지만 모두 1억으로 가정한다면 1억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시고 모두 퇴직소득이 아닌 상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