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2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