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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4.04.23

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일년 평균임금에 대한 계산과

3개월 평균임금에 대한 계산법이 있다던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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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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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라면 1년을 평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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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년 평균임금에 대한 계산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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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년 평균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1년 평균으로 한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1년 평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이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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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 구하는 방법은 후자로서 한가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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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 법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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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적립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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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에 명시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 지급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 2가지 방법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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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를 활용하는 시업장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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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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