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권에서는 평균이율보다는 약간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일명 파킹통장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파킹 통장에 돈을 많이 예치한경우 만일하나 은행이 부도났을경우 파킹통장도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파킹 통장도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똑같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 받아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파킹통장도 똑같이 원리금 합계 5000만원 까지 예금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보호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파킹통장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모든 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은 보호됩니다. 따라서, 파킹통장에 *,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예치했다면, 은행이 부도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