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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두꺼비42
쾌활한두꺼비4222.01.17

국외 거주자 프리랜서의 국외발생 소득의 분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럽에 1년 비자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외국 거주중이지만 프리랜서로 종종 한국 기업으로부터 3.3% 원천징수를 하고 각종 번역비, 영상 작업 관련된 급여를 받기도 하고, 싱가폴, 핀란드, 미국, 프랑스 등의 회사로부터 영상 작업 관련된 급여를 받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국외 거주자 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수입 혹은 외국 기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읽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싱가폴 회사처럼 외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추후에 어떤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분류된 소득 종류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기타소득 8.8% 로 분류되나요?

****예를들어 개인 사업자면 보통 견적 금액에 부가세 10프로를 별도로 붙이고,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가 총 견적금액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외국회사로부터 발생한 프.리.랜.서의 소득은 몇프로의 세율을 예상하고 견적금액에 붙여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언이 절실합니다.

2022년 건강과 일 모두 든든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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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가족 및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국가별 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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