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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48
단아한오솔개4821.03.28

해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국내 거주자로서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일해 얻은 소득국외(일본) 기업을 통해 의뢰를 발주 받아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는 3.3% 원천징수된 것을 신고시에 작성하면 된다기에 괜찮았습니다만, 국외에서 받은 수입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회사와 계약할 당시 세금과 송금비용은 일본 회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여 원천징수(10%)를 제하고 급여를 지불하기로 계약 하였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어떤식으로 기입하여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봐도 애매하여 이곳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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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근로소득과 해외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외국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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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벌어들인 수입으로 건물을 사셨다던가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있는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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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그리면 통장 열어보지 않는이상 국세청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수입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정말 큰 액수라면 모를까.. 아니면 벌어들인 수입으로 건물을 사셨다던가 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고있는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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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프리랜서 소득과 해외프리랜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소득의 경우 용역계약서나 정산서, 해외소득 입금내역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소득을 원화로 환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있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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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포함된 국외소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이 자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자 본인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으로 당사자간 약정서 (용역계약서, 청구서 등) 및 외화입금확인서 등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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