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후반인 자녀 청약을 계속 제통장에서 넣어줘도 될까요?
중학교때부터 20대 후반인 현재까지 제통장에서 청약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때 성인이 되어도 양도세가 없다고는 들었는데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나니 제통장에서 계속넣어도 되는지 아님 아이들 통장에서 나가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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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녀에게 증액이 걸린다고 해도 금액이 자녀증액에 비해 작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성인이되어서도 이체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자녀가 학생이면 모를까 성인이되어 수입이 있다고 하면 자녀가 납부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과 평형별 최대 금액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껍니다.
물론 증여이지만 공제가능 영역이며 나중에 소명하기는 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 주는 겨우는 없지만 만약 5천만원 1억 이런식으로
넣어주게 되고 나중에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이 당첨되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까지 넣어 주셨던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공공청약까지 고려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녀분의 통장으로 청약통장을 이어가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나가게 하셔야합니다.
또한 청약이 어떤 청약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위에 말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관련 불법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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