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역과 평형별 최대 금액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껍니다.
물론 증여이지만 공제가능 영역이며 나중에 소명하기는 쉬운 금액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 주는 겨우는 없지만 만약 5천만원 1억 이런식으로
넣어주게 되고 나중에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이 당첨되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까지 넣어 주셨던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향후 공공청약까지 고려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자녀분의 통장으로 청약통장을 이어가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