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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비둘기98
헌신하는비둘기9820.12.07

아이이름 청약통장 찾을때 증여세 내나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소액씩 청약통장에 아이들이름으로 적금식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만 20세이전에는 24회만 이정된다해서 상담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율이 좋아서 납입했고 총 천만원이 조금 넘게 입금했는데 나중에 찾을때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그게아니라면..지금 해지를하고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 하고 해지한 천만원가량은 증여로해서 신고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십년에한번 2천만원까지증여가능하다하여 천만원씩 두번 나눠 증여할 계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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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찾을때가 아니라 납입하는 시점에 해당 금전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증여세 등을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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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다면 이체시점이 각각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이금액범위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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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명의로 증여로 볼 게 명확한 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와있고, 그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은행측에서 자동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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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금전을 증여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횟수와 관계 없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천만원씩 두번 나누어 증여하는 것은 10년 이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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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시기는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때이지 출금하는 때는 아닙니다. 10년간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과거 분까지 증여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미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금원천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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