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소액씩 청약통장에 아이들이름으로 적금식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만 20세이전에는 24회만 이정된다해서 상담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율이 좋아서 납입했고 총 천만원이 조금 넘게 입금했는데 나중에 찾을때 증여로 간주되는지요?
그게아니라면..지금 해지를하고 청약통장을 새로 가입 하고 해지한 천만원가량은 증여로해서 신고하는것이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십년에한번 2천만원까지증여가능하다하여 천만원씩 두번 나눠 증여할 계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