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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가운비둘기197
살가운비둘기197
21.11.13

미성년자 청약저축 관련 질문입니다.

미성년 아이 둘에게 청약저축을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시, 그 청약저축을 지금처럼 제가 납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 또는

바로 아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그냥 아이가 납입을 하면 될까요 ?

가장 큰 고민은 청약아파트 당첨 점수를 높이려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는 싯점( 주민등록증 등..) 이 발급 되는 싯점에서 세대주를 분리 해야 하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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