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이 둘에게 청약저축을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시, 그 청약저축을 지금처럼 제가 납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 또는
바로 아이가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그냥 아이가 납입을 하면 될까요 ?
가장 큰 고민은 청약아파트 당첨 점수를 높이려면,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되는 싯점( 주민등록증 등..) 이 발급 되는 싯점에서 세대주를 분리 해야 하나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자녀분이 성인이 되셔서도 대납이 가능하나
이것이 부모자식간의 증여로 추정될 수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손간은 10년에 5천 (미성년2천) 공제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세대분리는 결혼 취업 등 일정 요건을 만족
하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는 10년내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기 비과세입니다.
세대분리는
첫째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거나
둘째 결혼을 하였거나
셋째 30세가 넘으면
한가지만 해당되면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