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취득세 감면 받았는데 실거주 1년만에 세입자를 받으려합니다 그래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는데 금액을 한번에 다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