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또 다시 하여야 하나요? 전세로 들어올 때 전입 신고를 한 상태인데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0마원 이내 범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로 거주중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 주택을 생애 최로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새로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