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모간에 증여시 세금이 많이 나올텐데요.
부담보증여를 하면 세금이 조금 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부담보증여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담보 증여란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受贈者(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가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경우처럼 受贈者(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의 질문은 아하 경제 게시판이 아니라 부동산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질의를 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담보증여는 증여하는 부모가 증여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모의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고, 부모는 대출금 상환을 보장받아 부담보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