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 증여시와 부동산 증여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 및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예상세액과 부동산 증여시의 단순증여,
부담부증여시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결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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