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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24.02.06

증여시 부동산 vs 현금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현금과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부동산이 더 괜찮을까요?

현금 3억 vs 부동산증여 5억(2억 대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금 3억은 증여세가 4000만원 (3%공제 미포함)

부동산증여는 2억 대출을 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되는거죠?

부동산증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매입할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매입 후 바로 자녀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등 계산했을 때

현금 증여인 4000만원보다

더 절세가 되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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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라고 공시가격으로 하면 세무서와 시세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많이 이용하여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절세 목적이라면 감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검토 제대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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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 낫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취득세 부담까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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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 증여시와 부동산 증여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 및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여부에 따라 증여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 증여시의 증여세 부담예상세액과 부동산 증여시의 단순증여,

    부담부증여시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결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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