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시 부동산 vs 현금 어떤 방법이 괜찮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현금과 부동산을 비교했을 때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부동산이 더 괜찮을까요?
현금 3억 vs 부동산증여 5억(2억 대출)
이렇게 비교했을 때 현금 3억은 증여세가 4000만원 (3%공제 미포함)
부동산증여는 2억 대출을 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되는거죠?
부동산증여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매입할 부동산을 부모님 명의로 매입 후 바로 자녀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취득세, 양도세 등등 계산했을 때
현금 증여인 4000만원보다
더 절세가 되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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