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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백로296
거창한백로29621.04.19

자식에게 증여시 세금 양도세 질문

매매가 2억3천인 집을 자식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대출금제외하고 증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ㅂ니다. 양도세는 얼마나 내나요? 집 담보 대출일 경우 ㄷㅐ출금을 다 갚고서 증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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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함께 증여할 경우 채무 상당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구분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증여세

    2억 3천만원 중 1억원이 채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출세액 계산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차감후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2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3%를 추가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달라질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채무 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가액, 보유기간(또는 거주기간) 등의 요건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재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제외하고 증여할 경우, 2.3억원이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대출금까지 함께 이전하여 증여하는 경우 2.3억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채무가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도 증여는 가능하며, 채무자의 명의 이전 여부는 은행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가 2.3억원이고 자녀가 성인이고 과거 10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가 없는경우 5000만원 공제하고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2600만원의 증여세가 고지됩니다.

    여기서 근저당이라던가 대출금이 잡혀있어서 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해당 근저당금액은 증여가액에서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채무부분은 양도세가 과세될 것인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대출을 갚고 증여가 나은지 여부는 양쪽 계산해봐야 유불리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