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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오리22
대담한오리2223.12.07

현재 제 상황에서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450여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 근로장려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대학근처에서 자취를 할거라 전입신고를 내년 초에 할 예정인데 내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가구원 기준은 직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저와같은 경우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끝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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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직전연도 말 기준의 소득 및 당해연도 6.1 기준의 재산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말 이전에 전출을 하시고 본인의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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