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12월에 취업을 하고, 2023년 1월부터 단독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요, 전년도 기준이라 2022년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라서 부모님과 소득이 같이 잡혀 지급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12월 말 퇴사 예정이고, 2024년 1월에 다시 본가로 들어갈 예정인데
그럼 다음 근로장려금 지급은 똑같이 전년도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2023년 동안은 단독세대주이며, 소득이 있었으니까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일인 2024년 기준으로 다시 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지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