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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06

청년월세지원 제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올해 5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 5월30-12월31일)
소득은 200초로 잡히는데 중위소득보다 더 높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월세는 내년부터 지원 받고자 하는데(자취방도 옮길 예정) 이미 2022년에 소득이 잡혀서 2023년에 지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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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200초반으로 잡히신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었을 때에도 우러 116만원이 넘어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측면에서도 이미 중위소득 60% 이하가 아닌 것으로 보여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라며 본인의 소득 이외에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가액 등도 고려 대상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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