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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2.11

자동차세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자동차세를 매년 연말에 내는데요 그런데 어디서들은 거 같은데 자동차세를 연초에 내면 할인을 해 준다는데 진짜 그런 건가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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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6.4%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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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이 가능하며 연납을 하는 경우에는 연납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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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납부를 조기에 할 경우에 할인을 해 주고 있으나 올해부터 할인율이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납부할 것이라면 1월에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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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할인율은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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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월달에 아마 자동차세 고지서가 갔을 겁니다. 저도 수령하였는데 6프로 정도 깎아줬었나 그 일정부분 깎아줬습니다. 제도가 현재 시행중인데 내년도 이후로 그 공제율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동차세 관련 과애 문의해보셔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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