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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돌이226
외로운호돌이22622.08.09

침수차량 자차 보험으로 보상 받는 조건

보험 고수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번에 서울쪽에서 엄청난 폭우로인해 차량들이 침수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보상 조건과 근거법령 그리고 못받게 된다면 어떤 이유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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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에 자기차량손해라는 특약에서 침수로인한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은경우는 별도로 확대특약이라도 따로 있습니다.

    이 특약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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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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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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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이 포험되어있다면 책정된 차량 가액만큼 보상 가능합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의 기본 조건은 주차된 차량의 장소에 발생한 침수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이동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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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가입되어있는 보장중에서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만일 보상을 못받게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자차 보상 담보를 추가를 안하셔서 못받으시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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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자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네,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되는 근거는 자동차보험의 약관상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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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을 가입해두셨다면 보상가능합니다. 손해율의 20%가 자기부담금이며 최소20만원~최대50만원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두는등 과실이 있을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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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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