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다운로드횟수나 콘텐츠, 해당 국가에서의 사용량 등을 근거로 과세가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이러한 디지털세에 관한 부분들은 많은 국가들의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실제 WTO의 전자적전송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합의가 실패(MC 14)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별로 실제 관세 등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어보입니다.
또한 관세라는 개념보다는 디지털콘텐츠나 플랫폼 매출을 기준으로 한 세금(디지털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