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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몽구스29
성숙한몽구스2922.08.12

1인가구 연말정산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작년 하반기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작년엔 월급을 반년만 받아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았는데, 1년을 전부 받은 올해부터는 대부분 내년에 토해낸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최대한 덜 토해낼 수 있는 생활 꿀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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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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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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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1. 주택자금공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저축에 불입하는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이하인 자에 한하며, 불입액 한도는 연간 240만원 까지)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총급여의 25%를 소비하는 경우 25% 초과분에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2배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합니다.)

    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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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을 최대한 챙기는게 가장 절세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하시면 유리합니다.

    급여중 비과세도 최대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공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이 공제되며, 기타 불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 역시 1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 일정한도 내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교육비공제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기타 공납금 등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연령, 소득제한 없음)을 위하여 특수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능하다.

    4. 주택자금공제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기부금공제

    지출한 기부금은 그 성격상 세 종류의 기부금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다른 항목별 공제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기부금공제만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적극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이때 신용카드 등에는 직불카드, 백화점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지로납부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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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인 가구는 연말정산 시에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비를 더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한다거나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역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있습니다.

    지역화폐시 주의하실점은 지역화폐앱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쉽긴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을 위해서 무리해서 소비 등은 자제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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