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택 매매시 공인중개사 도장을 꼭 찍어야 법적 효력을 갖는걸까요?
현재 전세로 지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을사려면 대출도 필요하고 명의 이전도 해야하는데,
대출이나 명의이전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 매매계약서에 꼭 공인중개사 도장을 찍어야 되는걸까요??
내용도 간단하게 a가 b한테 얼마에 언제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
서로의 도장을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계약서가
대출이나 명의이전시 제출하는 계약서의 효력을 지닐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은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거래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적절한 계약서를 만들어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매매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를 간단히 작성하거나 대충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지인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믿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매매계약의 기본계약서 형태를 확인하여 그 내용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매매거래에 꼭 필요한 체크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집의 컨디션 등은 어떠한지, 특별히 매매계약시 주의해야 할 특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어렵다면 적어도 매매계약서의 작성 자체만이라도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때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약간의 서류작성비 정도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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