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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5.16

거주중인 전세집에 지인이 들어오기로 했을때 부동산 수수료 비율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1. 제 지인이 그대로 들어와 살기로 하였음.

2. 부동산에서는 임대인, 임차인간 쌍방 개인 계약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다고함.

3. 지인이 HUG 전세대출로 진행 예정 > 이 경우 대출 실행시 부동산의 공증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안내받음


이 경우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제가 구했고, 부동산은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서 작성 부분만 진행할텐데

중개수수료를 100% 지불해야 하나요?


적정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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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게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도장을 찍는순간 계약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차후문제가 생겨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경우 많은 금액을 보상해줘야 하는경우가 생기다보니 좀 애매합니다.

    단순 대필계약이면 쉬울텐데 말이죠. 50%정도로 합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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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상황이긴 하나, 단순 서류작성만을 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만을 지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거래체결상 중개업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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