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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곰41
깍듯한곰4124.03.20

컴퓨터 출장수리 이거 사기절도인가요 ?

방문해서 점검을 받고 수리를 받았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

부품 문제가 있어서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교체를 하고 원래 있던 부품은 안가져다 주길래

원래 부품은 어딨냐니까 폐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말도없이 폐기를 하냐 하니까 다시 찾아서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느낌이 쌔해서

교체한 부품은 정식 제조사에서 as되나요 ? 물어보니

리퍼제품으로 교체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 교체된 부품 검색을 해보니 최저가가 5만원인데 11만원을 요구했더라구요

그래서 2배넘게 뻥튀기를 해서 판매를 하셨으면 최소한 새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되는게 정상아니냐라고

물었더니 리퍼제품과 새제품은 같은 제품이라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들은 원래 이렇게 하고 불만있으면 출장업체를 부르지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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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청구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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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퍼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이고 수리를 진행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교체한 원래부품에 관하여는 별도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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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제품 가격이 5만원인데 리퍼 제품을 판매하여 11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부당한 거래로 보입니다.

    거기에 기존 부품을 다시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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