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남자쪽으로 출생신고하는방법과필요서류및절차가궁금합니다.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남자쪽으로 출생신고하는방법과필요서류및절차가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1년 3월에 재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재불명, 아이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이 엄마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아이 엄마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아이 엄마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다운로드 가능 (help.scourt.go.kr–민원안내–양식모음)첨부자료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
* 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
* 유전자 검사 자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