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하기전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를 못한다거나 뭔가 혼인신고 했을 때랑 다른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혼인신고 전 출생하는 경우에 어머니 부분은 혼인중과 차이가 없으나, 아버지 부분이 차이가 있어 아버지가 추가로 인지를 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혼인외의 자녀의 경우 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를 인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는 나중에 별도 인지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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