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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하기전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를 못한다거나 뭔가 혼인신고 했을 때랑 다른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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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혼인신고 전 출생하는 경우에 어머니 부분은 혼인중과 차이가 없으나, 아버지 부분이 차이가 있어 아버지가 추가로 인지를 해야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이,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혼인외의 자녀의 경우 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상속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를 인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부는 나중에 별도 인지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