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2채인데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둘다 맞벌이로 부부공동명의(0.5:0.5)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A아파트 공시지가: 3억4천3백(2017.09 매입)
B아파트 공시지가: 1억 5백(2018.11 매입)
(공시지가: 2022.01.01 기준)
A아파트는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매달 원금균등상환중이고
B아파트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주택으로 해당되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며, 부부 공동명의의 2주택은 2주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