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맞벌이로 부부공동명의(0.5:0.5)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A아파트 공시지가: 3억4천3백(2017.09 매입)
B아파트 공시지가: 1억 5백(2018.11 매입)
(공시지가: 2022.01.01 기준)
A아파트는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매달 원금균등상환중이고
B아파트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주택으로 해당되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주택자인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하며, 부부 공동명의의 2주택은 2주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이더라도 1세대 2주택이므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