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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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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연말정산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이 2채인데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둘다 맞벌이로 부부공동명의(0.5:0.5)로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습니다.

A아파트 공시지가: 3억4천3백(2017.09 매입)

B아파트 공시지가: 1억 5백(2018.11 매입)

(공시지가: 2022.01.01 기준)

A아파트는 제 명의로 대출 받아서 매달 원금균등상환중이고

B아파트는 대출이 없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2주택으로 해당되어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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